표준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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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럭키유학원의 의무) 

 

  ① 럭키유학원은 고객을 위해 유학/연수 및 관련의 업무를 제공?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
  ② 럭키유학원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거나 확인시켜야 합니다. 

  ③ 럭키유학원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고객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  ④ 럭키유학원은 의뢰인에게 유학절차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?설명하고,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 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
  ⑤ 럭키유학원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확인시킬수 있어야 합니다.

 

제2조(의뢰인의 의무)

  ① 의뢰인은 럭키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
  ② 의뢰인은 럭키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럭키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고객이 럭키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
 

제3조(유학원의 면책)

  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    1.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한 불이익

    2.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

    3. 의뢰인의 사정이나 유학원에 비자신청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비자발급신청으로 인해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

  ② 유학원은,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,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제4조(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)

  ① 럭키유학원은 고객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럭키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  이 때에 럭키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.   

  ② 의뢰인은, 럭키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 취득하지 못한 경우,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일부를 반환 할 수 있습니다.

 

제5조(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)

  ①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럭키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  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.

    1. 계약 후 고객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: 20%

    2.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: 50%

    3.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: 100%

    4.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나 준하는 서류를 수령한 경우(온라인 수령 포함) : 100%

    5.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: 100% 

  ③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고객으로부터 유학절차와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

제6조(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)

  ① 유학원은,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 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고객이 원하면 고객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수료의 수령 없이 유학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때에 고객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. 

  ② 출국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.

 

제7조(계약의 변경 등) 

  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.

  ②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